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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8444
임원회의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임원회에서 2014.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인천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위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상벌심사위원회를 생략한 채 2014. 5. 3. 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공금통장을 관리하던 원고가 위 통장에서 2014. 3. 10. 300,000원, 2014. 3. 18. 50,000원, 합계 35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조항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제10조(상벌) 본회는 상벌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회원으로서 규약 및 의결사항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본회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를 거쳐 총회 및 월례회 의결로 제명 및 벌칙을 가할 수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약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공금통장을 관리하던 원고가 위 통장에서 두차례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인출해 횡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유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제명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단체가 구성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제명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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