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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33548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0.부터 2019. 2. 21.까지 개최한 2019년도 제1차 정기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D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피고의 정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9. 2. 20.부터 2019. 2. 21까지 서울 용산구 E건물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1차 정기총회에서 ‘F노인요양원’의 시설장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임원선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조(목적) 본회는 회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유대강화 및 권익을 신장하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한국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협회를 경유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

2.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의 대표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와 제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특별회원: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시설을 폐지한

때. 3. 회비 또는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치 않았을

때. 4. 이 법인의 정관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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