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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7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01: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38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똑바로

해. 씨발아,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식당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등), 판결 문, 개인별 수용/ 수감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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