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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0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14. 재물 손괴 범행 (2016 고단 4074) 피고인은 2016. 07. 14. 09: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운영의 ‘E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300원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 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진열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 ‘KT & ;G 담배 광고물’ 을 손으로 뜯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2016. 10. 14. 업무 방해 범행 (2016 고단 4579) 피고인은 2016. 10. 14. 17:20 경부터 17:58 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 ‘H ’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1. 16. 업무 방해 범행 (2016 고단 6068) 피고인은 2016. 11. 16. 07:00 경부터 08:25 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51 세) 운영의 K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직원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들어가 “ 내 발로 들어왔는데 무슨 잘못이냐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6 고단 4074호 사건의 수사기록 17 쪽), 현장사진 (2016 고단 6068호 사건의 수사기록 14~15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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