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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7 2017고단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2:4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을 찾아온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과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그 곳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발로 차고, 상품 진열대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약 40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3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폭력 관련 전과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누범 기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직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바,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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