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의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경기 성남시 C 아파트 313-603 호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원피스와 블라우스 등을 판매함에 있어 임의로 원피스와 블라우스 등의 각 제품 명칭과 제품 광고 문구에 ‘ 마인 클래식 모던 원피스’, ‘ 마인 스트라이프 원피스’, ‘ 마인 베이지 블라우스’, ‘ 마인 블라우스’ 등이라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 섬의 등록 상표인 ‘MINE’( 등록번호 제 0469917호) 과 ‘ 마인’( 등록번호 제 0168624호) 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원피스와 블라우스 등을 판매함에 있어 임의로 원피스와 블라우스 등의 각 제품 명칭과 제품 광고 문구에 ‘ 타임 플로린 블라우스’, ‘ 타임 버거 딘 블라우스’, ‘ 타임 플라워 스커트 쇼트’ 등이라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등록 상표인 ‘TIME POST MODERN’( 등록번호제 0329082호) 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류판매 사이트 화면, ‘MINE' 상표 등록 원부, ’TIME POST MODERN‘ 상표 등록 원부, ’ 마인‘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상표법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제가 목( 부정경쟁 방지법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