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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신발가게에서 주식회사 소다가 2006. 10. 23. 특허청에 가죽신 등에 대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0682742, 등록번호 0266701)를 모방한 가짜 상표를 새겨 만든 신발 9켤레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주식회사 소다 - 제품 사진 포함)

1. 피의 자가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 캡 쳐 사진,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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