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21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7. 5. 2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상표권 자인 피해자 ‘ 샤넬’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해한 공소장 기재 샤넬 상표의 등록번호가 제 0309448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등록번호 제 0309448호) 가 표시된 가방 1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품 구매 영수증, 택배 도착 물 촬영사진, D 사이트 상 샤넬 에코 백 제품 소개글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샤넬 상표 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