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이 사건 당시 D(81 년생) 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E 지역 일반노동조합 F 지부장이었고, G은 민 노총 E 지역본부 F 지부 조직 1 부장이었다.
피고인은 민 노총 E 지역본부 전 본부장이었고, H는 민 노총 E 지역 일반노동조합 전 위원장이 었며, I은 민 노총 E 지역본부 F 지부장이었다.
J에 있는 주식회사 K(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L 골프클럽 근로자 21명은 2014. 5. 20. 경 민 노총 E 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 라면 서 직장 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 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 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 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 노조 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 경 노조 측과 업무 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 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 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1. 업무 방해, 일반 교통 방해
가. 피고인은 D(81 년생), G, H, I, M, N, O, P, Q, R, S, T, U, V, W 등 약 100 여 명의 민 노총 조합원들과 2014. 10. 31. 11:15 경부터 11:45 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에서 버스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