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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민주노동자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공공 운수노조 택시 지부 부산 지회 D 분회( 이하 ‘ 택시노조 ’라고 한다) E 이고, 피고인 B은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 F 위원회( 이하 ‘F 노조 ’라고 한다) 총무부장이다.

[ 사건 경위]

1. F 노사 분쟁 경위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는 부산 경남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조인 바, 2014. 1. 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소속 근로자 45명이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면서 ‘F 노조’ 가 설립되었고,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는 사용자인 H을 상대로 ‘① 임금인상, ②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5 세로 연장, ③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가 부동 수일 경우 부결’ 등을 요구하며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4. 4.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하자 2014. 4. 29. 경부터 위 H 내 주차장 일부를 점거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등 쟁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F 노조는 위와 같이 쟁의 행위를 계속하던 중, 2014. 6. 13. H 내에 한국 노총 소속 부산지역통합 일반노조 I가 설립되어 사업장 내 다수노조가 되고, 2014. 9. 30. F 노조의 노조원이 45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면서 쟁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자, H을 상대로 ‘① 파업 기간 중 임금보전 및 위로 금 지급, ② 파업 기간 중 정년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퇴직 없이 3년 간 고용 보장, ③ 소수노조에게 실질적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H 인근 및 J 등지에서 각종 집회 및 집단행동을 진행하였으나, H 측에서는 ‘① 파업 기간 중 임금 보전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 요구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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