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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4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종 사촌 지간으로서 지인인 E의 소개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전 북 부안군에 개발되는 3,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 주 )H 의 대표인 I가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인수를 제안하자,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순천시 J 건물( 이하 “J 건물 ”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위와 같이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J 건물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한 후 J 건 물를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H 이 신용도가 높은 회사로서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 소유의 순천시 L 외 3 필지 부동산 (J 건물) 을 담보로 약 30억 원의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면 대출이 이루어지니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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