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고합1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다.

F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충북 진천군 H 일대에 I 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일부 투자하기로 하였고, 2007. 3.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과 함께 공동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위 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청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를 추가 매입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2009. 5.경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F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인허가를 받게 되면 30억 원으로 반환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이 15억 원(전주 K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포함)을 투자하되 L가 M(L 부인), N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O 외 4필지 답 13,328㎡를 담보로 제공하면 L가 위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5. 13. 위 공동사무실 내 피고인 B의 방에서, ‘K, 피고인 B이 G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고, M, N은 6억 원을 투자하되 K, 피고인 B이 위 6억 원을 대납하며, M, N은 위 O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09. 5. 15. 위 O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피고인들과 F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2009. 5. 18. 사내이사 K, P(L 아들), 감사 M(L 부인), 대표이사 피고인 B, Q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를 설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09. 5.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