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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고합10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K사업을 추진하던 홍콩 소재 투자회사 L의 한국 내 법인인 M 부사장으로 행세하고 다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J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 뮤지컬 공연장,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K사업(이하 ‘K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려고 하던 L 측 O 등으로부터 K 사업의 초기자금 투자자를 모집해달라는 말을 듣고, 2007. 8.경 브로커 P으로 하여금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을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재력가로 소개하게 하고, 2007. 9. 18.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M 측의 부사장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두바이자본이 참여하는 L가 추진하는 K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다, J이 파이낸싱을 맡아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40억 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10억 원이 부족하다, 좋은 사업기회로서 P도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6억 원을 투자해라, 2007. 12. 31.까지 사업을 주관할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J이 L가 추진하는 K 사업에 투자하고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L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2007. 9. 3.자 투자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은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K 사업을 추진하는 SPC 설립 실패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은 K 사업에 투자할 40억 원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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