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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10688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688] 피고인은 2005. 2.경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07. 2. 25.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의 처 E은 2007. 8.경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08. 3. 25.로 하여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E이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D은 2010. 2. 23.경 피고인과 E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2010. 4. 29.경 E 소유인 부산 서구 F 외 1필지 G 아파트 104동 102호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등은 D에게 ‘부산 동구 H 1층에 있는 I식당 대표자 명의를 1개월 이내에 D 앞으로 변경하고, 채무금 2억 5천만 원의 담보로 위 I식당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고소 건을 취하받았으며, 2010. 9.경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를 취하해주면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경매비용 200만 원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0. 9. 29.경 경매취하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D이 2010. 11. 26.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재차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23.경 J 앞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유로 2011. 4. 1.경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직권 말소되어 위 E, J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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