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14: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전 4,714㎡ 중 15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달 17. 위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경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앞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4,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이행각서
1. 차용증사본
1. 등기부등본사본
1.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인제군 소재 I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다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도급인인 J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