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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노2526
사기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가 등기를 말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 는 ㈜H 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였던 점, ② 피고인 B는 당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위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J 건물가 압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급히 마련했어

야 할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J 건물 대출이 조만간 성사되어 자금이 조달될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⑤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함께 만났을 때 주로 피고인 A이 J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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