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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82410
제재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기술개발사업 제재조치 확정처분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국민안전처장관 2017. 7. 26.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소방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14839호) 제2조]. 이하 정부조직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은 2016. 5.경 B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기관)과 C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술개발협약(연구기간 : 2016. 5. 2.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2017. 1. 2. 2차년도(2017년도)부터 협동연구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다.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배정 및 집행 1) 원고가 담당한 연구과제는 ‘E’으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

), 이에 대하여 배정된 2017년도 연구개발비 중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59,796,380원인바, 인건비 계상에 관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내용은 아래 표 ‘승인된 내용’란 기재와 같다[아래 표 중 ‘ⓓ참여율’란은 ‘해당 연구원의 급여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하 ’급여 중 인건비의 비율‘이라 한다)로 계산되었다

](갑 제5호증의2). 원고는 아래 표 ‘실제 집행 내역’란 기재와 같이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을 모두 승인된 내용대로 해당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다만, 당초 승인된 연구개발비 59,796,380원 중 58,795,230원만 집행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1,001,150원을 반납하였다

,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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