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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09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 순찰차가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 순찰차 조수석 뒤 문짝을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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