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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2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2. 23:1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D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은 후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순찰차(E)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문짝을 2회 걷어차 운전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의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 해운대구청 관제센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 F병원),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 B빌딩)

1. 순찰차 및 경찰관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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