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22: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만 순찰차에 태워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함께 태우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운행을 방해하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운전석 문을 닫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걷어 차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발하려는 순찰차 문짝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순찰차가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져 손상되었는지를 보건대, ① 수사기관이 제시한 ‘손상된 순찰차량 사진’(기록 19쪽)은 운전석 문의 중간 부분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찌그러져 있는 순찰차 사진으로, 차량 번호나 주변 현장, 당시 참석한 사람은 사진에 나타나 있지 않고, ② 한편, 1차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택시단속 업무를 하다가 사건을 목격한 의경들인 증인 F, G의 각 진술 내용을 보면, ㉠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1회 발로 찼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1회 발로 차는 것을 그쪽 방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순찰차가 진행해 온 방향과 주차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이 운전석 뒷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순찰차 출발을 방해하다가, 경찰관이 제지한 후에도 닫혀 있는 똑같은 뒷문 아래쪽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