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여수 해양 수산청 후문 앞 도로를 문수 성당 방향에서 경남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로 인하여 정지한 D 운전의 E 경찰 순찰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음 주운 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