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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2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19. 항소 기각되어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22:20 경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KK 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순 광로에 있는 흰 돌 카 부분 정비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보고), 수사보고( 상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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