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 씩 부담하고,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113692호 임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채무자를 ‘B’, 제 3 채무 자를 ‘ 피고’ 로 한 가압류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8 카 단 14433) 을 받아 그 결정이 2018. 11. 22. 경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B’, 제 3 채무 자를 ‘ 피고’ 로 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울산지방법원 2019 타 채 106950) 을 받아 그 결정이 2019. 7. 2. 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가압류와 압류를 한 채권은 “B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건물 6 층, E~F, G~H, I~J, K~L 호의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 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 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 금 소송에 있어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B의 피고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밀린 월차 임과 관리비, 그 연체료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빼면 남는 임대 보증금이 없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일인 2017. 12. 31. 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등 총 1,160,000,000원에서 미납 관리비 및 임대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 총합인 822,309,291원을 빼면 남는 임대 보증금은 337,690,709원 상당이고,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채권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