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223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쎄븐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수종합건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간판, 현수막 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선우트레이딩전기 주식회사 C의 간판 제작 및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그 대금 2,3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180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15. 소외회사에게 송달되어 2012. 10.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산 동래구 D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2311호로 채무자를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소외회사 역시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