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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5 2016가합1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483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5.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8. 6.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15타채10376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경상남도로 하여 소외 회사의 경상남도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중 338,374,678원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1. 경상남도에, 2015. 8. 25. 소외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15타채10639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중 338,374,678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19.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소외 회사의 거제시 G 일원 H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음), 위 회사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국고귀속 390,446,650원, 경상남도귀속 43,382,960원 합계 433,829,610원을 부과하였고, 위 회사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경상남도지사는 2015. 5. 28. 소외 회사의 사업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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