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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20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의 형식상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로서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상 등기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설정될 무렵인 1995. 4. 21.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로 자신이 그 채권을 행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제2회 변론기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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