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토지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내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피고들이 지적하는 조합재산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 C는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의'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90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인 M조합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