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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207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울산 울주군 F 답 521㎡ 및 G 답 1,374㎡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12. 26. 접수 제2054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A이 아니라 원고 명의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7. 3. 28.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J 답 1,606㎡, K 답 277㎡, F 답 521㎡ 및 G 답 1,374㎡를 12억 9,1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중 F 답 521㎡ 및 G 답 1,374㎡를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7. 12. 29. 위 두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피고 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7. 3. 27. 피고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답 1,965㎡를 6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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