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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433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92,4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D의 아버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의 형식상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1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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