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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3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가압류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 등을 신청하여 가압류취소결정 등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압류 채무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소로서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또한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음은 청구취지상 명백하므로(오히려 피고는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압류등기말소청구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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