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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90928
원상회복등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판단 부분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원심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본안 판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시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자를 B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원심판시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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