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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0692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별지목록 기재각 임야에관하여, 가.

피고B은춘천지방법원2015.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E 19세손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분할 전 춘천시 G 임야 105,223㎡(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는 H 외 4명 앞으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춘천지방법원 1971. 7. 20. 접수 제12040호로 1952.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81. 4.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73.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2002. 4.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과 I 임야 8,975㎡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B은 2004. 3. 12. 원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0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원고 종중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3. 12. 접수 제9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16270호, 춘천지방법원 2009나529호, 대법원 2009다79866호). 마.

J과 피고 B은 2014. 10. 20.경 당시 원고 종중 회장 K, 연고항존자 L에게 종중총회 소집요청을 하였으나 K, L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1. 26.경 원고 종중의 종원 약 227명 중 37명에게 피고 B, M, N, O, P, Q, R, S, T, U, V, W의 연명으로 “X파, Y파 종중 시제 및 총회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4. 12. 6. 오후 1시에 시제 및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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