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6. “E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2. 17.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5826호). E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0. 31.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E의 사해행위 E는 2016. 11. 15. 자신의 올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B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1) 이에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12. 1.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단1052호), 2016.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B은 2016. 12. 20.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7841호)하였고, 2017.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5.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