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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말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 충남 태안군 C 전 1633㎡ 중 450/675 지분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 충남 태안군 C 전 163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래 망 D이 1963. 1. 22.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2018. 1. 26. 상속을 원인으로 E 등 망 D의 공동 상속인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그중 E의 지분이 강제 경매로 매각되어 2018. 7. 16. F, G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F와 G의 신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2020. 8. 7.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망 D의 동생인데, 1995. 8. 22.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1995. 8. 24.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3. 자 압류( 처분 청 동작 세무서 )를 원인으로 2014. 1. 24.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에 대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망 D과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 D의 의사에 따라 재산 보전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한편, I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 이 사건 토지 중 225/675 지분에 관한 부분 )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가단 55570)에 따라 2018. 2. 9. 이 사건 가등기의 목적인 피고 B의 지분을 450/675 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의 망 D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원인상 매매 예약 일인 1995. 8. 22.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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