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 청구 중 수목 수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J,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L는 장남 망 M, 차남 망 N, 삼남 망 O을 자녀로 두었다.
망 A은 망 N의 차남이고, 원고 B은 망 A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망 O의 아들들이다.
망 A은 2016. 6.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원고 C, 자녀인 원고 D, E, F, G, H, B, I이 있다.
나. 충남 태안군 P 임야 45,322㎡(이하 ‘이 사건 P 임야’라 한다)는 1918. 5. 26. 국 명의로 사정되었고, 망 M은 1930. 11. 14. 국으로부터 이를 양여받았다.
다. 망 A은 이 사건 P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86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P 임야는 2014. 6. 2. Q 임야 42,438㎡(이하 ‘이 사건 Q 임야’라 한다)와 R 임야 2,5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4. 6. 2. 접수 제11421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Q 임야에는 망 M, 망 N과 그 배우자, 망 N의 장남인 망 S과 그 배우자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 K은 망 A을 상대로 이 사건 Q 임야에 관하여 2013.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052호)를 제기하여 2015. 8.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나8702호)은 피고들의 이 사건 Q 임야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6다41593호)은 2017. 1. 12. 피고 K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들은 1984년경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축사, 창고를 건축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