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금제1276호로 공탁한 8,356,700원, 같은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D 전 85평은 1912. 7. 3. E에게 사정되어 1926. 6. 1.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G이 1930. 5. 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가.
항 기재 토지가 두 차례에 걸쳐 분할되어 충남 태안군 H 도로 142㎡, I 전 95㎡, J 도로 44㎡(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소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하는 도로사업(K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L(2010. 3. 16.)로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9. 25. 중앙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11. 위 수용재결처분에 따라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공탁하였다
이하'이 사건 각 공탁금).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금제1276호 8,356,700원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금제1277호 5,590,750원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금제1278호 853,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이하 ‘원고들’)이 M(N생)의 상속인들이고 각 3/17, 8/17, 6/17의 상속지분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G’이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이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의 2015. 6. 2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