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에서 C(여, 62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4,000원씩 100일 동안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 연 136.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에 있는 D백화점 앞에서 E(여, 60대 중반)를 만나 5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60,000원씩 100일 동안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 연 136.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말경 대구 중구 F공원 앞에서 G(여, 72세)를 만나 2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24,000원씩 100일 동안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 연 136.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4.경 위 D백화점 부근에서 H(여, 60대 초반)을 만나 4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48,000원씩 100일 동안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 연 136.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부업 미등록 사실 확인)

1. 각 차용증, 차용증서(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