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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32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에서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위와 같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출광고를 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대출업무를 영위하면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1. 06. 27. 이후 법정이자율 100분의 39(월 3.25%)의 법정최고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1. 12. 23. 14: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와 관련하여 200만 원에서 수수료 20만 원, 선이자 6일치 일수금 명목으로 30만 원 등 5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을 준 후, 48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일수를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일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24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77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대부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지급받아 위반하고, 2) 2012. 2. 1.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와 관련하여 200만 원에서 수수료 20만 원, 선이자 1일치 일수금 명목으로 5만 원 등 25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을 준 후, 48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일수를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일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24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500.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대부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지급받아 위반하고, 3) 2012. 3. 12. 14:00경 위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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