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모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0. 12. 20. 전화통화로 H에게 일수 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100일 동안 매일 60,000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원금 500만 원에 대해 H로부터 100일 동안 원금을 포함 600만 원을 지급받은 방법으로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09. 11. 25. 전화통화로 H에게 2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100일 동안 매일 24,000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정 원금 200만원에 대해 100일 동안 원금을 포함 24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1. 8.경 양주시 덕계동 소재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앞길에서 H에게 3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100일 동안 매일 36,000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 원금 300만 원에 대해 위 H로부터 100일 동안 원금을 포함 3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자율 산출 및 피의자별 의율)
1. 피해자가 정리한 각 대부업자별 일수 사용금원
1. B 등 8명에게 사용한 일수 금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