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3. 30.부터 2013. 4. 27.까지(입항일 기준) 중국의 천진시승진달진출구 유한공사(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중국산 신선생강(소강) 합계 909.91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국내도착항: 군산항) 수입가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톤당 미화 469.13달러 ~ 529.54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광주세관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2014. 3. 21.경 광주세관장으로부터 “① 이 사건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귀사가 제출한 자료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②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동일 생산국, 거래 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이 사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650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결정 세액은 518,843,360원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3. 24. 및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