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3.부터 2012. 4. 24.까지(입항일 : 2012. 3. 15.부터 2012. 4. 3.까지) 중국 천진시 소재 승진달 진출구 유한회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1년산 중국산 신선생강(소강) 합계 456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419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하여 총 19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광주세관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2013. 3. 21.경 광주세관장으로부터 "① 이 사건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관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기본자료 외에 저가구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자료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한다.
② 관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검토해 보았더니,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이 사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인 미화 532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