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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4구합5108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108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양세관장

변론종결

2014. 10. 10.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관세 862,896,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 등을 하는데, 수출업자인 중국의 DALIANS. J. INTERNATIONAL TRADING CO., LTD.(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건조된 팥(225톤), 대두(백태, 4톤), 콩나물콩(0.5톤), 녹두(3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하고, 광양항을 통해 반입한 후, 2011. 8. 4.부터 2012. 1. 13.까지 거래가격을 별지 1 목록 '신고가격'란 아래의 '달러/톤'란 각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심사를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가격심사(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이 사건 가격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3. 1. 21.경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관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동종 · 동질물품)를 적용코자 하였으나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 · 동질물품을 찾을 수 없어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팥은 888~1,210달러, 대두는 679달러, 콩나물콩은 1,030달러, 녹두는 2,068달러)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가격심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재경정전'란 아래의 '달러/톤', '과세가격', '관세', '추징세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관세 합계 214,440,394원에 추징세액 합계 814,923,340원을 합하여 합계 1,029,364,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중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814,923,340원 부분을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6. 이 사건 물품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과 적용법조로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꾼 후 별지 1 목록 '재경정후변경후'란 아래의 '관세'란 각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1,077,343,570원을 경정 · 고지[이하 별지 1 목록 연번 1, 2, 11, 12, 13 물품에 대한 각 원처분(2013. 1. 22.자 각 추징세액, 단 연번 12의 경우 재경정 후 감액되고 남은 2,005,360원)과 나머지 연번들 물품에 대한 별지 1 목록 '재경정후변경후'란 아래의 '총 추징세액'란 각 기재 추징세액의 합산액인 862,896,450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8.부터 2012. 1.경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별지 1 목록 '신고가격'란 아래의 '달러/톤'란 각 기재와 같이 톤당 팥은 190달러, 240달러, 대두와 콩나물콩은 각 245달러, 녹두는 229달러로 각 신고하였다.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중국 곡류에 대한 산지가격에 따르면, 2011. 4.부터 2011. 12.까지 중국산 팥의 산지가격은 톤당 819달러~1,035달러였고, 2011. 4.부터 2011. 8.까지 중국산 대두의 산지가격은 톤당 605달러~670달러였으며, 2011. 4.부터 2011. 6.까지 중국산 녹두의 산지가격은 톤당 1,703~1,885달러였다.

③ 팥에 대한 2011년도 중국 국영무역 낙찰가 평균은 톤당 1,155달러이고, 대두는 695달러이며, 중국 정부의 2011년도 대두 수매가는 톤당 627달러이다.

④ 이 사건 물품의 입항일은 아래와 같고, 그와 유사한 2011. 6. 3.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입항한 중국산 팥, 대두, 녹두콩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한 이 사건 유사물품의 구체적인 신고가격(원고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제외하고 남은 사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수입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은 아래 표와 같다.

⑤ 이 사건 가격심사 과정에서 광주세관장은 원고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서, 이 사건 수출업자가 작성한 수출원가표와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알 수도 없는 중국 소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중국 국영무역 거래나 수매가와의 차이는 물론이고, 비슷한 시기, 동일한 곡류에 대한 중국 산지 가격과 최소 약 273%(대두 245 : 670)에서 최대 약 823%(녹두 229 : 1,885)까지 차이가 나는 등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당시 중국 산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능력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나 송금내역서 등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기준으로 삼은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제31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제32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제33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제34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제35조)을 순차적,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2항은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6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5조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세법 제31조 또는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는,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유사물품을 선정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되고,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그 전 · 후 기간 수입되고, 중국 산지 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 유사한 품질의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에 수입된 물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다만, 일부 팥(수입신고번호 C, F)과 녹두콩의 경우에는 유사물품과의 선적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35조(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하였고, 가격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거래단계 · 수량, 운송거리 · 형태 등의 변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과세가격결정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제외하는 것은 중국 산지 가격 등에 비추어 그 가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단지 피고 등 관세청이 원고나 제3자의 현저하게 낮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신정일

판사 윤미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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