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8 2016나200189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H을 시조로 한 I 종중을 대종중으로 하여 그 자손인 J을 파조로 한 소종중이고, D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으로부터 분파한 종중이며, 피고는 원고 종중의 4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D 종중의 총무인 G는 2005. 10.경 D 종중의 위토인 인천 남동구 F 답 2,4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000,000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113,946,839원(이하 ‘이 사건 계쟁 금원’이라 한다)을 2008. 5. 2. 원고 종중 회장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18. D 종중의 회장인 E에게 이 사건 계쟁금원 피고가 E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14,524,664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의 3대 회장이던 망 C은 2005. 10. 21. D 종중 회장 E와 사이에, D 종중 분묘 2기를 원고 종중 소유 임야에 이장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D 종중은 그 명의로 등기된 위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원고 종중에 헌납하고, 원고 종중은 이장된 D 종중 분묘 2기에 대하여 매년 시제관리 및 제향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종중은 2009년경 D 종중 분묘 2기를 원고 종중 임야에 이장하게 하였고, D 종중 총무 G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80,0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 묘소 이장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이 사건 계쟁 금원을 원고 종중 회장이던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E와 공모하여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E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