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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6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H 종중’( 이하 ‘H 종중’ 이라 함) 은 I 종중, J 종 중과 피해자 ‘K 종중’( 이하 ‘K 종중’ 이라 함 )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종중인 바, 2011. 5. 27. 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H 종중 소유의 현금과 토지 등의 자산을 I 종중과 J 종중에 분배하되, K 종중은 민사소송에서 H 종중 측에 불리한 입장을 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가, 2011. 9. 15. 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K 종중에 총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그 중 10억 원을 선지급 해 주되, H 종중에서 종중 토지 등을 매도 하여 취득하게 되는 현금 등 H 종중 소유 자산에 대하여 K 종 중원들의 권리를 포기 받기로 결의하고, K 종중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다음 같은 취지를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H 종중에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K 종중의 이사로, 회장인 L이 필리핀에 출국하여 K 종중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H 종 중이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2011. 6. 경 종중총회를 통해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2011년 경 K 종중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8. 경 수원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K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7억 5,0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H 종중 재산에 대한 K 종 중원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2011. 10. 19. 경 H 종중에 이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합의에 따라 2011. 11. 9. 경 H 종중으로부터 선 지급금 명목으로 9억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위 일 시경 피고인 A은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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