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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는 2013. 3. 29.부터 2013. 4. 3. 사이에 합의금 등으로 1,984,120원을 지급받았고, B은 2013. 3. 29.부터 2013. 4. 12. 사이에 합의금 등으로 1,677,190원을 지급받았으며, C은 2013. 4. 2. 합의금 등으로 1,747,860원을 지급받음 증거기록 제6권 제20쪽 참조 으로써, 위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기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형을 정하였으니 여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의 “범죄사실” 다음 행에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8행의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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