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의 별건으로 이미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죄와 위 형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다음에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