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확정일자보고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