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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429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도 2019.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모두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1면의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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