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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0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증거의 요지에 “1. 사건검색,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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