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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3 2019구합81032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중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2학년인 원고, E, F, G, H(이하 ‘가해 학생’)이 2019. 3.경부터 2019년 1학기 말경까지 필리핀 다문화 가정의 학생으로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I(이하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피해 학생의 이름과 ‘쓰레기’ 단어를 결합하여 ‘J’라고 놀리며, 다른 친구들을 놀리는 데에 피해 학생의 이름을 사용하고,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걸어도 무시하거나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

(이하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대상 사건’이라 하고,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피해 학생은 그 무렵부터 자주 점심을 먹지 않았고, 2019. 8. 말경부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며 3일간 결석하였다.

다. 피해 학생이 점심을 거른다는 소문이 돌고 2019. 8.말부터 학교에 오지 않자,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상담을 거쳐 따돌림의 정황을 인지하였다.

이에 대상 사건에 관하여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자치위원회는 2019. 9. 6. 가해 학생들의 이 사건 행위가 한 학기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집단 따돌림 행위라고 평가하고, 그중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언행을 아래 통지서의 ‘조치원인’으로 특정한 후,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부터 출석정지 5일(제6호)까지 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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